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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일까?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망 시 받게 될 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노후 자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조건 및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신보험이 금리 확정형일 것
-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 계약 및 납입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일 것
- 보험료 완납 후 신청 가능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또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식 (연 지급형 vs 월 지급형)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연 지급형: 12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부터 시행)
- 월 지급형: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2026년 초 출시 예정)
연 지급형으로 시작하더라도 이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실제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 가입 후 20년간 총 2088만 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개시 연령 | 월 수령액 | 총 수령액 |
---|---|---|
55세 | 약 14만 원 | 약 3274만 원 |
65세 | 약 18만 원 | 약 4370만 원 |
70세 | 약 20만 원 | 약 4887만 원 |
75세 | 약 22만 원 | 약 5358만 원 |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월 수령액은 적지만 빠르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늦게 받을수록 총 수령액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 유의할 점과 향후 서비스
-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총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해약환급금 기준이기 때문)
- 초기에는 보험사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
- 유동화 신청 후 15일~30일 이내에는 철회 가능
- 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3개월까지 취소 가능
향후에는 유동화 금액을 요양시설 입소 비용이나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정리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종신보험금을 연금으로 당겨 받는 제도
• 55세부터 신청 가능, 최대 90%까지 전환
• 연 지급형(2025년) → 월 지급형(2026년)
• 노후 생활비 확보 + 유족 사망보험금 일부 유지
➡️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종신보험금을 연금으로 당겨 받는 제도
• 55세부터 신청 가능, 최대 90%까지 전환
• 연 지급형(2025년) → 월 지급형(2026년)
• 노후 생활비 확보 + 유족 사망보험금 일부 유지
➡️ 새로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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