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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탕감 (+현행 제도, 비교, 신청, 기간)

by King Contents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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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에서 흔히 “국세체납액 탕감”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관련해, 2025년 정부 입법예고안(조세특례제한법)현행 제도(조특법 제99조의10)공식 문서 기준으로만 정리한 팩트체크입니다. 용어상 ‘탕감’과 체납액 징수특례(가산금 면제·분할납부 허용)는 구분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 무엇이 ‘공식’으로 예고되었나

① 정부는 2025년 8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제출기한: 2025.8.14.). 예고문에는 여러 특례 연장·개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영세 개인사업자 관련 특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정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업·재기 기한특례 신청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체납액 기준5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상향
– 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자 포함

(※ 위 내용은 법제처 입법예고문 본문 중 ‘코.’ 항목에 기재)

② 위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의 정부안으로, 최종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확정과는 구분됩니다. 이후 2025년 9월 12일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별도로 입법예고가 공지되었습니다(의견 제출기한: 2025.10.22.). (※ 개정이유·주요내용·첨부파일 고지)

 

 

✅ 현행 제도: 조특법 제99조의10(체납액 징수특례)

체납액 징수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 등)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령·국세청 안내)

정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에 한정되며(다른 세목은 정상 납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징세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한은 정부 고지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비교 정리(표): 현행 vs 2025 입법예고안

구분 현행(체납액 징수특례) 2025 정부 입법예고안
적용 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정부 안내) (동일 범주 내 세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함)
핵심 내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 분납 영세 개인사업자 특례 연장·확대 방향(예고문 ‘코.’ 항목)
체납액 기준 일반적으로 5천만 원 기준으로 안내 8천만 원 상향 (입법예고문 명시)
대상 범위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 등)한 영세 개인사업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자 포함(예고문)
신청·재기 기한 정부 안내상 2028.12.31.까지 신청 가능 각각 1년 연장 방향(예고문)

※ 표의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 전 단계입니다. 구체 요건·서식·기한은 국회 심의·공포·하위법령 확정 이후 확정됩니다.

✅ 신청 경로·기간(정부 안내 기준)

신청 경로: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손택스(앱) 동일 메뉴, 또는 세무서 징세과 방문 접수. 신청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정부 공식 안내 인포그래픽 기준).

 

✅ 용어 정리: ‘국세체납액 탕감’ 표현 주의

정부 예고문은 ‘국세체납액 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공식 제도명체납액 징수특례이며, 이는 가산금 면제·분납 허용 성격입니다.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2018~2019)와는 다른 제도임을 정부 자료가 명확히 안내합니다. (※ 소멸특례 적용자는 징수특례 신청 불가 고지)

💡 팩트 요약: 언론에서 “국세체납액 탕감”으로 통칭되더라도, 공식 제도는 현재 체납액 징수특례이며 입법예고안 역시 해당 특례의 연장·확대 취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요약(팩트만)

  • 2025.8.1.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영세 개인사업자 관련 특례(폐업·재기·신청 기한 연장, 체납액 기준 상향, 대상 확대)를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 2025.9.12.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의견 제출기한: 2025.10.22.).
  •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는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허용 제도이며, 즉시 채무 소멸을 의미하는 국세체납액 탕감과는 용어·성격이 다릅니다.
  • 정부 안내상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2028.12.31.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국세체납액 탕감이라는 말은 보도·일반 표현에 가깝고, 정부의 공식 제도와 입법예고 문서상 핵심은 체납액 징수특례의 연장·확대입니다. 국세체납액 탕감을 기대하신다면, 먼저 국세체납액 탕감이라는 표현이 실제 법령 문구가 아닌지 확인하고, 국세체납액 탕감과 구별되는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신 공고가 확정되면 국세체납액 탕감과 유사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국세체납액 탕감과 달리 가산금 면제·분납 중심인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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