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독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연장 기간·대상·허가 기준), 내 거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수요자/투자자 각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 목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한눈에 이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토지·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해지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처럼 개발이슈·가격 변동성이 큰 지역에서 자주 지정·연장됩니다.
✅ 이번 연장: 기간·지역·핵심 포인트
- 연장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약 1년 3개월)
- 대상 지역: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용 토지 중심)
- 연장 배경: 재건축·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 시장 안정 목적
- 핵심 의미: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단기 투자·전매 억제)
✅ 허가 기준(면적·용도)과 위반 시 제재
허가가 필요한 최소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허가 필요 기준 | 비고 |
---|---|---|
주거지역 | 6㎡ 초과 | 아파트용 토지 포함 |
상업지역 | 15㎡ 초과 | 업무·상가 등 |
녹지지역 | 10㎡ 초과 | 일부 지역 해당 |
- 실거주 의무: 주거용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하면 보통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전매가 제한됩니다.
- 위반 시 제재: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계약 무효, 형사처벌(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영향: 가격·거래·심리 변화
- 가격 급등 억제: 허가심사가 있는 만큼 단기 매수세가 둔화되고 급등 위험이 낮아집니다.
- 거래량 감소: 허가 절차·기간 때문에 거래가 줄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 중심: 실거주 목적의 매수·보유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 개발 기대 완화: 재건축·정비사업 기대 심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실수요자·투자자 주의점
구분 | 확인 포인트 | 실무 팁 |
---|---|---|
실수요자 | 허가 필요 면적·실거주 의무·전매·임대 제한 | 계약 전 구청 민원실·공식고시 확인 → 일정 버퍼 확보 |
투자자 | 전매 제한·처분 계획·보유세·사업 타임라인 | 허가조건 준수 가능성 검토, 사업지 일정 변동성 감안 |
중개/분양 | 허가 여부·계약 유효성·광고 문구 적정성 | 허가 전제 조건 명시, 고객 고지 의무 강화 |
✅ 신규 지정(재개발 후보지) 및 제외 지역 개요
- 신규 지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총 8곳, 약 44만 6,779.3㎡)이 2025년 9월 30일 ~ 2026년 8월 30일로 별도 허가구역 지정.
- 제외 사례: 이번 조정에서 마포·성동 한강변 일부 구간 등은 제외되었다는 보도 요지(세부 범위는 고시문으로 확인 권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강남3구·용산에서 6㎡ 이하 주거용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표의 면적 기준을 넘기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6㎡ 이하는 일반적으로 면적 요건에는 미달하나, 실제 적용은 용도·지목·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구청 확인이 안전합니다.
Q2.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등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실거주 의무는 꼭 2년인가요?
A. 주거용 토지 취득 시 2년 실거주 요건이 일반적이나,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세·월세 놓을 수 있나요?
A. 허가 조건상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한 장 요약(요점 정리 표)
항목 | 핵심 내용 |
---|---|
연장 기간 | 2025.10.01 ~ 2026.12.31 |
대상 지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
허가 기준 | 주거 6㎡ 초과 / 상업 15㎡ 초과 / 녹지 10㎡ 초과 |
실거주 의무 | 2년 실거주 및 임대·전매 제한(허가 조건 확인) |
위반 시 | 계약 무효 가능, 형사처벌(예: 징역·벌금) 위험 |
신규 지정 | 재개발 후보지 8곳(약 44만 6,779.3㎡) 2025.09.30 ~ 2026.08.30 |
이상으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알아봤습니다. 거래 전엔 반드시 관할구청·최신 고시를 확인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